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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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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134생산일자 1986.10.28.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일자 1986.05.10

○ 품명 토상흑연

○ 총량 500톤

○ 공급가액 36,000,000

○ 부가가치세 3,600,000

○ 공급자 ○○광산 김○○, 경북 ○○군 ○○면 ○○리

○ 공급받는자 ○○상사(주) 최○○

○ 당사는 광산물ㆍ직물ㆍ잡화 등의 수출업자로서 ○○도 ○○군 소재 ○○광산으로부터 위와 같이 1986.5.10에 토상흑연 500톤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상대광산으로부터 계산기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는바, 상기 토상흑연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계산서를 주서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당초 거래시기로 교부받아 별지 사본과 같이(생략) 수정신고하라는 담당청의 지시에 따른 바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처리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