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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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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135생산일자 1986.10.28.
AI 요약
요지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하여 원상태로 냉동(급속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공제된다.

 (을설)

  -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4...1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