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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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부가22601-213생산일자 1986.02.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별첨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 사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을 송부하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함께 참조. 붙임 : ※ 부가1235-894, 197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동 대표자로서 운영코져 할 시에는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에는 공동 대표자로 명기 되는지 질의함.
가. 법인의 경우
나. 개인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