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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공정 중 밤을 탈각만 하는 경우 업태분류
부가22601-2166생산일자 1986.10.30.
AI 요약
요지
밤의 탈각ㆍ선별ㆍ포장ㆍ출하하는 작업공정 중 탈각만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하여 주는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밤의 탈각ㆍ선별ㆍ포장ㆍ출하하는 작업공정 중 탈각만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하여 주는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밤을 농협 및 농민으로부터 구입, 이를 총대를 통해 일반 가정주부들에게 배부하여 껍질을 벗기고(탈각) 다이아몬드형으로 깍은 후(정형) 회수하여 사이즈별로 선별 수출함 총대는 일반 가정주부의 모집, 밤의 수령·배부·회수를 하고 깎은 밤의 대금(10㎏당 탈각대금 400원, 정형대금 1,790원, 총대수수료 250원, 계 2,440원)을 사업자로부터 수령하여 탈각정형대금을 이들 가정주부에게 지급(400원 + 1,790원)하는 경우 총대와 가정주부를 사업자의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으로 보아 탈각·정형과정은 사업자의 자기제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으로 보아 자기제조행위로 본다.

 (을설)

  -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제조행위가 아닌 하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