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187생산일자 1986.10.31.
AI 요약
요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우표류소매업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표를 서신용으로 팔고 있으면서 수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집용으로 팔고 있습니다. 우표는 무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집용으로 팔 때도 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