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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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2189생산일자 1986.10.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대지상에 4년 전 임대목적의 건물을 건조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사업자임)을 영위하여 왔는데(건물건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바 있음) 이번에 이 건물(대지포함)을 현 임대상태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위 임대업을 그만 두려 하는데 이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내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