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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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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189생산일자 1986.10.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대지상에 4년 전 임대목적의 건물을 건조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사업자임)을 영위하여 왔는데(건물건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바 있음) 이번에 이 건물(대지포함)을 현 임대상태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위 임대업을 그만 두려 하는데 이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내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