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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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부부가22601-2190생산일자 1986.10.31.
AI 요약
요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는 무관함
회신
위탁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광고회사로서 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각 매체사(한국방송광고공사·신문사·잡지사)에 광고를 집행하고 매월 집행금액을 당사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및 제79조에 의거 비고란에 수탁자(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를 인쇄하여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 검인을 받아 수탁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공급자의 인감날인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기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