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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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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관자금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2193생산일자 1986.10.31.
AI 요약
요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폐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전문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을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O.E.C.F(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자금과 위 단체의 예산으로 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설계·감리용역을 위 회사에게 수행하게 하고, 차관자금(외화분)은 일본 본사의 예금구좌에 직접 입금되도록 O.E.C.F에 통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위 단체의 예산인 원화분은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위 회사가 제공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되는지

다. 만일 해당된다면 차관자금으로 지급되는 외화분만 영세율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단체의 예산인 원화부분도 차관사업에 부수되는 용역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3...11 【국제금융기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5...11 【차관자금에 의한 공급가액의 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