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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회수 많은 소매거래자의 거래처별 공급가액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22601-2194생산일자 1986.10.31.
AI 요약
요지
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원사의 업태는 주류도매 합동장입니다.

다 음

가. 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에는 01개월의 합계(수량, 금액)을 1매로 발행하고

나. 거래회수가 빈번하지 않은 제조회사와의 거래(운송수익, 공병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거래발생 매 건에 대하여 발행한다.

다. 위 가-나호에 의거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규정에 위배가 되지는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