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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주와 선주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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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주와 선주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211생산일자 1986.11.04.
AI 요약
요지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종합제철이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석탄을 조기 하역하고 조출료를 종합상사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세율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가. 국내실수요자 <-> 종합상사 : 수입 석탄 구매 계약(○○항 CIF조건)

 나. 종합상사 <-> 종합상사 해외법인 : 석탄수입계약 (○○항 CIF조건)

 다. 국내실수요자 <-> 하역ㆍ운송회사 : 하역운송계약

 라. 하역ㆍ운송회사 <-> ○○종합제철 : CTS기지반입 및 보관계약

 마. 종합상사 <-> ○○종합제철 : 조ㆍ체선료 계약

     ○○종합제철 -> 종합상사 : 조출료 청구

 바. 종합상사 해외법인 -> ○○종합제철 : 조출료 송금

 사. 외국 선박회사 -> 종합상사 해외법인 : 조출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9...1 【조출료ㆍ체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