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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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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부가22601-2230생산일자 1986.11.07.
AI 요약
요지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무당.침술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소득세법의 구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결정 및 갱정은 동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다,라의 경우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탈세정보 교부금은

 (1)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2) 위 자료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세무사찰)를 실시하고 그 결과 통고이행 되었거나 재판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되며 그 교부금액의 계산은 위의 벌과금을 기준으로 이에 25%-10%를 채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이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시 본인이 사용하는 보일라로 임대인의 영업장을 난방하여 주는 조건으로 월3,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감액하여 2,00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방 공급비 백만원에 대해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임차인에게 과세되는지 질의함.

나. 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금액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 산출 결정되는지,. 세금은 수입의 명%나 과세하는지 질의함.

다. 상가 건물 임대인이 본인의 영업종목에 대하여 관허 허가증을 임대인의 명의로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영업에 대한 소득세는 임대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수입은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임대인은 타 영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합산과세 되므로 수천만원의 추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본인에게는 소득세가 몇 백만원 과세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인 본인은 임대인의 지나친 탈세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세무서에 탈세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며 탈세신고자인 본인에게 해당세금을 다고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나 면제해 주는 혜택이 없는지요. 혜택이 전혀 없다면 이런 크나큰 탈세 사실도 방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라. 상기 내용에서 임차인인 본인에게 해당세금이 과세되어지더라도 임대인의 탈세신고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 임차인의 추징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지요. 보상금이 지급되어 진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얼마나 지급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