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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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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22601-2231생산일자 1986.11.0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질의2의 경우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750, 1984.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건설, 부동산, 도매의 업태로서 일반토목건축과 화학프랜트 제작설치 등의 종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바.

○ 본점은 서울에 공장은 지방(마산)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주사업장인 본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때에 본점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화학프랜트기기 제작 설치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본점영업에서 수주금액 50,000,000원 중 제작 납품이 30,000,000원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 본점에서 하도급 20,000,000원 (본점에서 직접 용역으로)일 때 세금계산서 교부는

 가. 제작납품 부분인 30,000,000원은 공장사업자등록 하도급 부분인 20,000,000원은 본점 사업자등록으로 교부해야 한다.

 나. 수주금액 50,000,000원 전체를 공장 사업자로 교부

 다. 수주금액 50,000,000원 전체를 본점 사업자로 교부

[질의2]

 본점에서 영업 활동에 의한 수주금액 30,000,000원이 일괄 하도급으로 (용역)거래가 이루어 질 때

  가. 본점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 교부

  나. 공장 사업자등록으로 교부.

※ 부가1265.1-1750, 1984.08.21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그 종 사업장(제조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