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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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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여부
부가22601-2242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을)가 공장건설용 기자재(시설물)를 제작ㆍ납품함에 있어 일부 원자재는 수입하고 일부자재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공급받는(갑) 자의 보세건설장(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됨)에서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공급자가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입자재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제외하여 교부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여부

 ※ 수입원자재는 갑의 책임 하에 수입하고 면장상 실수요자는 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