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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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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2243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법인 본점

 (1) 소재지 : ○○시 ○○구 ○○동 (Y 세무서 관할)

 (2) 설립 및 사업자 등록 : 1983.07.01 도매 : 식료품 수출

 (3) 1983년10월~1983년11월 : 장차 매입할 공장에서 과세되는 식료품 제조. 원재료에 사용할 목적과 공장매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위탁 제조할 목적으로 계절적인 농산물인 무(부가가치세 면세) 매입 저장.

나. A 법인 식료품 제조 공장

(1) 소재지 : ○○시 ○○구 ○○동 (S 세무서 관할)

(2) 공장 준공 및 사업자 등록

 (가) 1984.04.30 식료품 제조업 허가 취득

 (나) 1984.05.14 공장 준공

 (다) 1984.05.10 사업자 등록(업태:제조, 종목:식료품)(부가가치세 과세종목)

○ 위와 같은 경우 면세로 구입한 무를 원재료로 A 법인 공장에서 과세되는 식료품을 제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에 대하여

 (갑설)

 - 제조장인 공장에서 S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을설)
- 구입한 사업장인 본점에서 Y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