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2244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당사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공장 신축 건설업자와의 계약내용
(1) 총 계약금액 \172,000,000 (부가세 \17,200,000)
(2) 대금지불방법 :
(가) 공사기성에 따라 지불한다.
(나) 준공검사 완료시 지불
나. 공사 기성고 계산 및 세금 계산서 발행
공사기성 계산일 1986년 06월 20일 \72,000,000
동세금 계산서 교부일 1986년 06월 20일 \72,000,000
다. 실제 공장 완성일 1986년 06월 30일
세금 계산서 교부일 1986년 06월 30일 (\100,000,000)
잔액에 대한 전액 교부
라. 준공 검사일 1986년 08월 20일
마. 대금 잔금 지급일 1986년 09월 16일 경우, 당사의 공장 신축 건설업자가 준공검사일 이전 실제로 공장이 완성된 날에 잔금의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수취한 당사와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