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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 및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 계산방법
부가22601-2245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일이 확정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22조에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바, 이때 사업개시일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예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개시일)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4호 (용역의 공급시기)

   - 제49조의 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2호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상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바

    가. 1986.04.30 계약체결일

     (1) 전세보증금 2,000,000원

     (2) 계약금 : 1986.04.30 200,000원

     (3) 중도금 : 1986.05.30 900,000원

     (4) 잔금 : 1986.07.01 900,000원으로 분양받을 경우.

      계약서상 임대사용기간 1986.07.15~1987.07.15(12개월), 준공검사 필한 날 1986.08.01, 실제입주일 1986.09.01, 사업자등록신청일 09.23일 경우에 이때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는지, 또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질의함.

    나. 계약서상에는 매월 10일날 월 임대료를 지불하게되어 있으나 실제는 자금관계상 10일날 지불받지는 못하고, 예를 들면 20일날 지불받을 경우에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다. 계약서상에 임대료 지불 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불날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