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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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의 범위부가22601-226생산일자 1986.02.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동일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판매·수출 및 수협 등에 면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일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의 규정 중 "총 공급가액"에 수출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수출분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이다.
(을설)
- 수출분을 제외한 내수판매와 면세판매의 합계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