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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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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부가22601-2277생산일자 1986.11.14.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건물 내 부자간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지분율로써 소유하고 있으며, ○○예식장의 허가증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았으나 동일건물 내에서 부자간의 특수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자관계라고는 하지만 2층 건물이던 것을 1985년 06월 3층으로 증축하여 1, 2층은 ○○예식원, 3층은 ○○예식장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김○○는 타 사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치 않은 줄로 사료됨

○ 위와 같은 경우 ○○예식장 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