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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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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282생산일자 1986.11.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제조 수출업체인 당사와 피혁제조업체인 D사와는 고정거래업체로서 Local L/C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09월 Local L/C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재(피혁)를 공급받고 민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신고하였으며, Local L/C는 10월 22일 개설되었으나 민수수정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10월 영세율등 조기 환급 신고시 상기 조항을 수정신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