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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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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 할 수 있음
부가22601-2284생산일자 1986.11.15.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합성수지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은 ○○시 ○○동에 하나의 사업장만 있고 본점을 ○○시 ○○동에 두고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이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신청을 하였을 때 승인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총괄납부 신청을 할수 있다.

 (을설)

  -총괄납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