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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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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297생산일자 1986.11.15.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55, 1982.07.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당사는 매장을 설치하고 식품(미가공포함)을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매장입구에 금전등록기를 여러대 설치하여, 쇼핑을 마친 고객의 물건대금을 현금관리 및 상품도난 관리상 판매 대금 전액을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수수하고 있는 바, 일부 소매상인 및 음식사업자로부터 추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받을 시(거래처 관할 세무서에서 금전등록기 이면확인을 곤란하다고 함)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전등록기 영수증 확인후 세금계산서(월합계포함)를 발행할 수 있다.

 (을설)

  -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1265.2-1955, 1982.07.22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대금 영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