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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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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2298생산일자 1986.11.15.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1, 1984.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1986년 05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신고기한 : 1986.07.25)이후에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제출할 경우 부가세법상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한 것을 수정신고할 경우.

 둘째, 수정신고를 하지않고 다음 신고시에 합산신고할 경우

 셋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증빙으로만 처리하고 신고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넷째, 위의 경우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분이 아니고, 예정신고분의 것일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할 경우와 당해 확정신고시 합산신고할 경우의 차이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1265.1-2321, 1984.1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