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토지를 실제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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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토지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2309생산일자 1986.11.17.
AI 요약
요지
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 상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오니 관원세무서의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토지를 동업자인 부인과 아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친이 부인과 아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