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공급일자를 인도일자가 아닌 며칠 후의 다른 날(동일과세 기간 내)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 여부
(갑설)
-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인도일 며칠 후로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면제된다.
(을설)
- 위 본문의 경우 발행자(공급자)의 주의의무 나태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어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여부
(갑설)
- 발행인의 착오로 인하여 인도일자 이후의 날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러한 경우는 계산서수취인(공급받는 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위 본문의 경우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다. 위 질의 나.의 을설이 타당하다면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명문된 "착오로 기재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