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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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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22601-2321생산일자 1986.11.19.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57, 1982.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제조업,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장마다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회사운영상 제조업 사업장 및 광산업 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등을 일괄매각하고 하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사업장표시

 

A사업장 제조업(지대) 사업자등록번호 : ○○-85-○○ : 지점

B사업장 광산업(사문석) 사업자등록번호 : ○○-85-○○ : 지점

C사업장부동산임대업(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 : ○○-81-○○ : 본점

 - 양도내용

  ㆍA사업장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은 반구, 공기구, 비품)일체 재고자산(제품, 원제품, 저장용) 일체와 전화가입권만 양도하고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기타 자산, 부채는 제외하였음. 위 자산을 매입한지는 신규 사업자 등록하여 동일 업종을 할 것임.

  ㆍB사업장 : A사업장과 동일한 상황으로 양도하여 단, 재고자산 중 제품, 원재료만 제외되었음. 위 자산 매입한자는 신규 사업자 등록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할 것임.

  * A,B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사업장을 양도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회사에서 다시 그 인원을 신규로 채용함.

 (갑설)

  -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1257, 1982.05.1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