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된다.
(을설)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라고 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용 포장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신용카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여부
(갑설)
- 동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동 신용카드매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동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받는 자의 보고용 및 보관용이 따로 작성되지 아니하므로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준하여 동 신용카드매출표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여부
(갑설)
- 예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 후 3월 내이므로 동 기간 내에서만 수정교부가 가능하다.
(을설)
-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은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대상분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확정신고의 수정신고의 형태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도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월 내에 교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