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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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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2344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외국법인(이하 을이라 칭함)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합작법인(이하 신회사라 칭함)을 설립하고 재화의 거래형태가 다음과 같을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손충당금 설정·판매부대비용 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나. 재화 거래형태

  (1) 신회사는 재화를 생산하여 기존 국내시장에 부각되어 있는 갑의 상표를 별첨 합작사업계약(생략) 제9조 제2항과 같이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갑에게 공급함.

  (2) 갑은 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별첨 합작사업계약(생략) 제4조 제3항과 같이 갑의 거래선에게 판매하고 동 재화대금의 회수 및 대손의 책임을 진다.

  (3) 상기 재화는 상온에서 변질·부패 등의 염려가 있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재화라는 특성이 있는바, 동 재화의 특성 및 판매목적상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복돋우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갑과 신회사가 사전합의하여 동 재화 유통시 품질보전 및 대소비자 아프터서비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회사가 판매 및 판촉활동을 하기로 하며, 이때 신회사는 별첨 합작사업계약(생략) 제4조 제3항과 판매 및 경영원조계약(생략) 제4조와 같이 갑의 제품대금 회수행위도 한다.

[질의내용]

 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신회사는 갑에게, 갑은 갑의 거래선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갑이나 신회사는 재화공급에 따른 물량수불·원가계산·손익관리를 자기 스스로 하며, 매출채권의 대손책임을 각각 지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연히 신회사는 갑에게, 갑은 갑의 거래선에게 교부한다.

 나.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

  갑과 신회사는 공히 재화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유) 재화가 신회사에서 갑으로 공급이 왔고 완료된 후 대손의 책임은 신회사에 있고 갑에서 갑의 거래선에서 공급이 완료된 후의 대손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다. 판매부대비용 계리 여부

  갑과 신회사는 판매 및 경영원조계약 제2조 제3항과 같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각각 계리하며, 상호 사전약정에 따라 특정비용에 대해서는 신회사가 지원 부담한다.

   (이유)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판매실무상 편의를 도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