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표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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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표 등은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부가22601-2357생산일자 1986.11.25.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등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705, 1984.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공급시 발행하는 거래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전산으로 발행하고저, 종전 관할세무서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던 것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사용승인 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발행사업장 : 본사, 서울영업소, 인천출장소
나. 설치기종 : KV/8000 II
다. 사용언어 : COBOL
라. 소유구분 : 자가
마. 설치일자 : 1986.06.01
※부가1265-705, 1984.04.16
거래명세표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에 의한 승인사항이 아니며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등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