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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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부가22601-237생산일자 1986.02.07.
AI 요약
요지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 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시간 최종 03월 중 매월 또는 매 02월의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등 조기 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2기 예정기간에 해당되는 사업 설비투자(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매입)에 관련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985.10.25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회사 사정에 의거 예정신고 기한 내 일체의 신고도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일체 미제출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5년 12월 26일(25일은 공휴일임)에 신고서와 함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이 경우
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아니면 조기 환급뿐만 아니라 아예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 시기는 언제가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