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
부가22601-237생산일자 1986.02.07.
AI 요약
요지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 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시간 최종 03월 중 매월 또는 매 02월의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등 조기 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2기 예정기간에 해당되는 사업 설비투자(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매입)에 관련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985.10.25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회사 사정에 의거 예정신고 기한 내 일체의 신고도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일체 미제출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5년 12월 26일(25일은 공휴일임)에 신고서와 함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이 경우

 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아니면 조기 환급뿐만 아니라 아예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 시기는 언제가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