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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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임부가22601-2382생산일자 1986.11.29.
AI 요약
요지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재단 법인인 공원묘원 경리책임자입니다.
○ 부가법 예규통칙 1-3-22 공원 묘지 분양에 따른 관리비란에 보면 관리비의 수입은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임대수입은 임야기에 비과세인데,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에 대한 제반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100%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 수입과 임대수입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22 【공원묘지 분양에 따른 관리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