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련법령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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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련법령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물 수탁판매 후 수수료 받은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2391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 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축산물 도매시장 (지정도 매인, ○○산업주식회사)내에서 1982년 06월 21일 ○○시장님의 중매허가를 받은 자로서, 우・돈 지육중개를 행하고 있는 중매인입니다.
나. 중매인은 “갑”이라 하고 정육점(소비자)을 “을”이라고 볼때
다. “갑”은 현재까지라도 우・돈 지육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육 총액수에 1%를 “을”에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으며
라. “을”은 지금에 와서 부가가치세를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갑”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