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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부가22601-2392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351, 1977.08.02 ※ 간세1235-3704, 197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 용역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 있는바,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의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당사의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은 계속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발생되는 형편입니다.

라. 질문사항

 (1)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불공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불공제 한다면 이는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공매입세액으로보아 불공제 하는것이므로 장비(굴삭기)를 구입하여 면세되는 현장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면세되는 현장에는 타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함)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3) 당사 사욕을 신축할 경우 사욕신축에 따른 매입세액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마.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면 면세공급이 없는 시기를 택하여 투자하여야 한다는 실무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