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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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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2409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 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전기 공급계약을 위약 사용한 사업자(갑)로부터 요금을 추가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추가 징수한 요금의 일부를 환불(수령자:양수자)함에 있어 환불시기에 사업자(갑)은 폐업하고 사업자(을)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