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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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2410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양시 ○○동 ○○번지 소재에서 수퍼마켙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8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저의 경리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매입세금 계산서 13건 공급액 10,583,975원, 세액 1,058,396원을 제출누락시킴으로 인하여 불명자료로 나타났으며, 그 당시에 매입세금 계산서 철 1묶음(13건)이 책상서랍 뒤에 빠져있는 바람에 확정신고시나 수정신고시에도 몰라서 신고를 못하였으며, 이번 불명자료일람표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985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보고분(원본)을 찾아 보관중인데 불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