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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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여부부가22601-2412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분양한 후 시장법상 일정기간 동안(2년) 상가관리(공과금수납 대행, 경비업무, 청소 등)를 해 주어야 하므로 현지에 당사의 지점을 설치하여 상가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바,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분양 후 입주대상자 중 최초 입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 분양 후 입주지어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병설)
- 상가 준공검사 기준으로 한다.
(정설)
- 입주자가 최초 관리비 부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개업일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