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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413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4, 1985.01.15 ※ 부가1265.1-1637, 1983.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사용 연료(기름, 가스), 조미료, 세척용 수세미, 퐁퐁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나. 상기 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사(서울) 근무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반 대중 음식점업자와 식사 및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의 싸인에 의해 음식물 공급을 받고 (1,200원/ 1일 환금성 없음) 싸인지에 의해 청구한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 소비22601-54, 1985.01.15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1265.1-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