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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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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414생산일자 1986.12.02.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925, 1986.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쌍방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인 본사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간 대금결제를 하고 있는바 실물거래는 종사업장인 지점간에 거래명세서 및 송장에 의하여 물품의 납품을 검수하고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액으로 매출처인 본점을 공급자 매입처의 지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22601-925, 1986.05.15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