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전기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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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전기료매입세액 계산시 구분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2429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 구분가능한 때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사업(냉동, 냉장, 보관용역사업)과 면세사업(육류포장유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분과 면세 사업분에 대한 자체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월별 계량일지를 비치했을시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실지 귀속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냉동차 운송용역사업과 냉동, 냉장, 보관, 용역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사업(면세 및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재화(포장육, 쏘세지)등의 운반 및 냉동 냉장, 보관용역을 제공했을시 과세되지 않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