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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타 장소에 사업설비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내용
부가22601-2430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의 신설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장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수기설치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이 경우 등록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때 동 매입세액 공제 (조기환급)여부와 관련된 사항임. 사업자 A는 ○○구 ○○동 ○○시장에서 1977.07.01일부터 도, 소매 화섬직을 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중 1986.09.12일 한국○○산업(주)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수기를 1대 구입 (공급가액 84,961,,055원 세액8,496,100원)하였습니다.

○ 동 자수기는 본인이 도, 소매 화섬직을 경영 하고있는 ○○세무서 관내 ○○시장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 관내 ○○구 ○○동 ○○번지에 설치 하였으며 이 자수기로 본인의 가게 원단에 수를 놓아 팔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의회하면 수를 놓아주고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계설치 장소인 ○○동 (○○세무서 관내)에는 사업자 등록이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장 관할인 ○○세무서에 사업설비 신설등으로 인한 조기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를 구입시 도, 소매사업과 관련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도, 소매업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조기환급대상이 된다.

  (을설)

   - 동 자수기는 제조업과 관련 있는것이며 도, 소매업과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공제 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해당되어 조기환급대상이 된다면 기계설치장소 관할인 ○○세무서에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 소매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기계설치장소 (○○구 ○○동)은 1개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조기환급 하여야 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도, 소매 사업장 (○○시장)으로 받았으므로 ○○세무서에서 조기환급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