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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상 임가공 계약서 사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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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련 규정상 임가공 계약서 사본의 내용
부가22601-2432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그 작성방법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2호에 규정된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그 작성방법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고 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부가세 기본통칙 3-6-3...11에 의한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섬유류 염색가공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나. 섬유산업 선진정책에 의한 다품종 소량 고급화 제품 생산 추세로 매일 서로 다른 소재의 제품 주문이 30여건씩이나 수주되고 있는 실정인 바 부가세 기본통칙 3-6-4...11에 의한 임가공 계약체결상 매일 30여건의 계약서마다 부가세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의 요건표시가 주문자인 수출업자와 수차에 걸친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염색업의 전문성 때문에 수출업자와 폐사 모두가 업무의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여,

다. 폐사는 월 수출품 가공 총 물량을 정한 매역년 단위의 총괄계약(사본 별첨)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매 수주시마다 가공지시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라. 이 경우 폐사가 체결 작성한 총괄계약서가 간세1265.1-1751, 1980.06.13의 예규에 비추어 적법한 계약서로 간주되는지의 여부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2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3...1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