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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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22601-2433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가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동 소재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동건물 전부를 매각하였던바 동건물 매수인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동 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양도 양수 규정을 적용 받아서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또한 양도 양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