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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2434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