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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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2434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