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밀화학 제품인 염료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수입염료의 국산화 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사세 확장의 일환책으로서 당사 기존제품에는 없는 즉 당사에서는 제조기술이 전혀없어 생산치 못하는 “반응성 염료”의 제조비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일본국) 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 장관인 상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가. 기술도입 계약서상 기술도입 대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응성 염료”의
(1) 상세한 제조방법 (기술)을 당 법인에 전수
(2) 제조 및 공정과정서 제시
(3) 원재료 목록 제시
(4) 일반적인 계산서 제시
(5) 검사 자료 제시
(6)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및 노하우 일체를 외국법인 소속하에 있는 전문기술자가 당 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기술도입 계약서상 기술료 지불은
(1) 고정기술료로서 일본국 통화 2,100만엔을 미화로 환산하여 계약기간인 2년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은행지급인증 받아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고
(2) 고정 기술료와는 별도로 외국법인 소속하의 전문기술자 파견을 위한 기술지도 일당으로서 1일 일본국 통화 2만엔씩을 (통상 월 10일정도 체재) 미화로 환산하여 계약 기간인 2년동안 역시 은행 지급인증을 받아 수시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고
(3) 전문기술자 파견시 왕복 항공료, 숙식비, 교통비등 실비변상적인 체재 경비 일체는 국내에서 원화로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질의내용]
가. (1)고정기술료 송금액 + (2)기술지도 일당 공금액 + (3) 실비변상적인 국내체재경비 원화 부담액 모두 합친 금액을 기술료로 보고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2)기술지도 일당 송금액과 (3)국내체재 경비 원화부담액이 기술료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20/100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1)고정기술료 송금액 + (2)기술지도 일당 송금액 +(3)실비변상적인 국내 체재경비 원화부담액의 회계처리는 계약기간인 2년기간을 기준하여 안분비용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아니면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모두 이인자산인 시험연구비로서 5년간 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