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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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2436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 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28, 1982.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5평 미만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난방의 효과를 감안하여 동력자원부의 단열재 시공 자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어 시공업자를 통하여 단열재에 대한 개,보수를 받았을때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2628, 1982.10.07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 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