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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유무에 불구 사업상 독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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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 사업상 독립적 재화ㆍ용역 공급시 등록해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444생산일자 1986.12.05.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자로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 현재는 ○○대학 강사로 근무를 하여 아내와 자식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자가 사업(산업디자인 및 설계)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교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