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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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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22601-2452생산일자 1986.12.06.
AI 요약
요지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출항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진수일을 기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출항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진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