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간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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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내용부가22601-245생산일자 1986.0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점포 20평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 1천여만원의 점포임대 보증금을 받은 바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무서 관계자들의 년금리 적용기준이 달라 불유쾌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정부에서 년 몇%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