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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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246생산일자 1986.02.08.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가 그 내국신용장 조선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선적하는 경우는 선적일이 공급시기 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574, 1983.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라고 명시한 바, 수출완제품을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품을 직접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보관한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선적하는 경우(LOCAL L/C 상에 인도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동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화의 인도시기는 수출면허일이다.
(을설)
- 재화의 인도 시기는 선적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