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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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2508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규상의 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3항(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
[질의]
○○시가 ○○동 신시가지내의 지하철 인입선 궤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 ○○지구개발사업소 소관예산(○○시 ○○ 특별회계)으로 ○○시 지하철공사에 수탁공사를 시행하고 ○○시 ○○지구개발사업소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갑설)
- ○○시 ○○동지구개발사업소의 예산으로 지하철공사가 수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지하철 공사가 ○○시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공사이며 ○○시와 지하철공사는 공히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기관이며 이 경우는 사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하철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은 제3의 민간건설업체와 ○○시간에 직접 공급되는 것은 아니나 본조항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직접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
(을설)
- ○○시가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 궤도공사를 대행시키더라도 실제시공은 제3의 민간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발주부서인 지하철 공사의 예산이 아닌 ○○시 ○○동지구개발사업소의 예산이므로 시공을 하는 민간건설업체가 발주자인 지하철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