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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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2513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다의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소는 메리야스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서 메리야스 원단 재단만을 하는 회사입니다.
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수출회사는 모든 기계, 시설, 원단 및 부재료를 제공하여 주고 당사는 인원관리와 원단재단의 가공료만을 받고 수출회사와는 계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출업체로써 외화획득을 하여 영세율적용을 하고 있고 하청공장도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외화획득의 일원으로 당연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을설)
- 수출제품이지만 국내에 있는 회사간의 용역제공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라. 위의 사항으로 파생되는 업태와 종목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